도봉구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2월15일부터 2월26일까지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재산세 연 4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도봉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1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조건 중 재산세 기준을 2020년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2021년 연 40만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무이자 융자지원과 지원대상 조건완화가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