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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2021학년도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 3분의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밀집도 원칙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매일 등교시킬 경우 3~6학년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밀집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교일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만약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가 초 1~2를 다 합해 300명이면 남은 600명을 상대로 '최대 3분의2(400명) 원칙'을 적용해 총 700명을 등교시킬 수 있다는 뜻.
유치원 역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원칙에 상관없이 매일 등원이 가능해진다. 재원 원아가 60명 이하거나 학급당 15명 내외인 소규모 유치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원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전교생 300명 이하 및 300~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고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과 관계 없이 학교 자율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각 학교 개학은 연기 없이 오는 3월 정상 시행된다. 초·중·고교는 법정 기준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역, 학교 여건별로 감염병 상황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 등교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등교 수업을 자체 조정하려면 5일 이내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6~10일까지는 교육지원청, 10일 초과시 본청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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