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김다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중국 동포를 동원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오후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10개월 전부터 이를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유기하고 5억원을 강취한 뒤 추가로 아들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변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공범 일당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 중 냉장고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에는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