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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바둑여제'로 불리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침입해 건물 벽에 낙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원 인근에서 "조 9단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 9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조 9단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경찰조사를 마친 A씨는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오라"며 조 9단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 9단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며 "A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는 건물 옥상으로 피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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