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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업소가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출입관리 및 안심콜 사용 등 출입관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오늘(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및 콜라텍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구청 및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처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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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