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성능 개선지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 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안에 있는 노후주택은 별다른 절차없이 집수리 비용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성능 개선지원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로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전에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 개선지원 구역으로 따로 지정을 받아야 집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구역 지정을 하려면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 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중·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지붕·방수·단열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진행하면 공사비용의 최대 50%(취약계층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1200만원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