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아파트 층간소음도 완화시키기 위한 사후확인제도가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12월 마련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반 기능을 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상반기 내 설립한다. 개발호재·가격급등 지역의 자금이 불투명한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이 발생했을 땐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2분기부턴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보수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도 7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계약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운영이 예정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금지, 자유업종(매매자문 분양대행 정보제공)의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과 거주의무 요건을 신설한다. 자산기준은 오는 12월에 도입되고 거주의무의 경우 이달부터 시행한다.


85㎡(전용면적)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높이되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위주로 추첨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줄이기 위해 건설 사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땐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이는 12월 시행된다.


5월에는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하고 이어 6월 입주자대표 선거제도를 개선해 관리비리를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아파트 층간소음도 완화시키기 위한 사후확인제도가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12월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