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소유주들이 정부의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각에서 논란이 된 개발지역 분양권 제한과 현금청산에 대해 "추가 정책 보완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무주택자에게만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업의 공익성과 정당한 보상이 동반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공급대책인 '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보상 문제다. 오는 7월 정부가 개발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토지주 우선 분양권은 4일 이후 신규 매입자에게 제한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분양 기회와 공공임대의 규모를 늘린다는 이유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토지수용권의 근거는 공익적으로 필요하냐는 것,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냐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정당한 보상 문제 역시 헌법이 정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비사업계획이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은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재정착을 약속했음에도 분양권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반발에 부딪쳤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쪽방촌 주민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되 주민에게 거주 면적을 3배를 늘리며 임대료를 3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보상, 재정착 등이 준비돼 있다는 입장. 오는 19일까지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내년 지구계획과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착공,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