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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1인당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8월말까지다.
또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아파트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따라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원금에 소요될 예산 27억원을 올해 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긴축편성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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