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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이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맞춰 상향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에 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공제 기준 상향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은 "집값이 올랐으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올려달라는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다루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보완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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