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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5인 이상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졸업식 사진 촬영을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사진 촬영 이후 뒤풀이성 행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 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어울려 사진을 찍는 정도까지는 규제를 받는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 모여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인 분들이 뒤풀이성 행사,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후 식사를 하거나 문화·오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구호 외침 자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사진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지침상에도 사진을 찍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사진을 찍을 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이나 구호 등을 외치지 않고 조용히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을 찍은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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