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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이 공공 급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총체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중장기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원, 사립 525개원)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 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 책임하에 급식이 운영되어왔으나,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 요구에 따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1월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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