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가 중간에 취소되면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부터 거래 후 취소가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충남 천안시 A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4㎡가 약 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 거래는 3주 후에 돌연 취소됐다. 비슷한 시기 세종에서도 일부 아파트가 신고가에 매매됐다가 얼마 후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매매 사실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재 국토부는 취소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가운데 취소 내역의 일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하면 관용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공정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며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가 중간에 취소되면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부터 거래 후 취소가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서울, 충남 천안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눈에 띤다.

변심에 따른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 착오 등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