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날 소감을 전하며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헌법소원 제기 중"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헌법소원 제기 중"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 판결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다.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자사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소송도 자사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자사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소송도 자사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