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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300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부착사업(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3대) ▲LPG화물차 보급사업(30대) 등 모두 7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충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으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LPG화물차 보급사업'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보급사업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18일간 접수하며,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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