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 국내 헌혈자 수가 2019년 대비 17만9000여명 감소했다./사진=뉴스1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접종 후 1주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헌혈금지 기간을 검토했다"며 "매회 접종시마다 접종일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다. 해외 적용사례와 기존 헌혈금지 기간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수혈했을 경우 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수혈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경우 헌혈 금지 기간은 없지만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혹은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일주일 간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가령 1회차 접종시 7일간 헌혈이 금지되며 이후 2회차 접종 이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또 2회차 백신 접종일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간 헌혈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