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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 도모를 위해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 기초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조례상을 시상한다.
단체부문 우수상은 신수정·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수상했다. 전국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용집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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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