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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간 광주·전남지역 1월에 있었던 청약 결과는 어땠을까? 그리고 어느 해 1월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을까?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단지는 총 29개, 일반공급 9740가구로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올해 1월 광주 평균 청약 경쟁률은 '8.53대 1'로 최근 5년간 1월 청약이 있었던 2013년(0.9대1)을 제외하고 ▲2016년(12.23대1) ▲2018년(13.13대1) ▲2019년(48.57대1)이후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은 0.22대1로 1월 분양이 이뤄진 2007년 이후 15년간 최저 청약 경쟁률이다.
전남은 최근 15년간 1월 청약이 있었던 ▲2011년 3.05대1 ▲2012년 0.88대1 ▲2016년 0.23대1 ▲2017년 1.02대1 ▲2018년 4.09대1 ▲2020년 43.1대1 ▲2021년 0.22대1로 나타났다.
광주는 최근 15년간 1월 청약에서 2019년이 가장 높았고, 전남은 2020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1월 청약 일정이 없었지만, 전남은 전년보다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 강화됨에 따라 청약 전 자금 계획 수립이 필수이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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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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