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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3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찰 범위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찰 대상자 수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불법 사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지만 1인당 신상 문건 수로 추정해보면 2만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20만건의 '비정상적 신상정보'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특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정국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했다.
그는 "문건 보고처에 명시된 것은 민정·정무 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면 보고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제 추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당시 황교안 총리가 불법 사찰 문건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문제가 있다.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MB정부 (불법사찰 문건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MB정부 이전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 지시는 없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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