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1심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1심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고 이를 모두 인정,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