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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 주말 두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불응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다.
현재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 등 수사일정은 수사팀의 필요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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