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고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2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이며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을 바탕으로 지난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430억원, 220억원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