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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심의·의결 안건 9건, 서울시 협조사항 3건, 기타 토의사항 1건, 기타 보고사항 1건에 대해 숙의(熟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치구들은 25개 자치구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 및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하며 지급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지급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선별적 지급방식을 바탕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후 제외된 업종,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 별도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며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되 자치구 간 불만이 없도록 임원진들과 기준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결의사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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