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 정치권 등에서 환영성명을 내며 반기고 있다.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전남도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 정치권 등에서 환영성명을 내며 반기고 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도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전남의 바다를 소중히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청정 바다 자원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지역의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서 2019년 10월에는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