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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모니터링 대상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였다.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선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2257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은 제외했다.
세부유형은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 신고 대비 36.0% 감소했다.
명시의무 위반 비중은 이전 모니터링 결과 79.1%에서 이번에 60.4%로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며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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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