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는다.
올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1069명을 예상한다.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