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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전 국회의원 출신을 내달 영입해 일명 ‘삼성생명법’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3월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조배숙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의 공백을 메운다. 이 전 차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시 22회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변호사를 거쳐 16·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리우리당에서 16대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해 20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에는 민주평화당 당대표, 원내대표를 지냈다.
조 전 의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삼성생명 사외이사진은 관료 출신 2명, 정치인 출신 1명, 학자 출신 1명으로 재편된다. 삼성생명은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현재 이사회 의장인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조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건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2%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규모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최근 17·18·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17·19·20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취임으로 보험업계에서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선임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사외이사 선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조 전 의원 영입에 따라 삼성 양대 보험계열사 모두 전직 국회의원들이 사외이사 자리를 한 자리씩 꿰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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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