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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의당은 "가덕도특별법 통과는 입법권의 횡포이자 훼손"이라며 "명백한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거대 양당의 입법 야합으로 백년지대계 공항 건설을 1년 임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매표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에 참석했고,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다가오는 대선 등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미끼로 제2, 제3의 가덕도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거대양당의 '매표법안'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갈등 또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양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는 물론 사업성과 안전성, 환경 등을 무시한 최악의 대규모 토건 사업인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재연을 국민이 다시 보게 됐다"며 "실패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은 준엄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었다. 오늘의 입법야합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거대양당은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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