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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 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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