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전경/사진=부산상의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비 납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부산상의 의원 선거에서 특별회원으로 분류돼 있는 일부 협동조합에서 회비 대납의혹이 불거졌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진 이들 협동조합이 수백만원의 회비를 갑자기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3일 회비 대납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의하면 “협동조합 이사장 개인의 통장에서 조합통장으로 이체를 한 후 조합의 명의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수년간 내지 않던 수백만원의 회비를 갑자기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A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돈을 내 주지 않아 개인돈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이사장은 “조합 명의로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다른 B협동조합 측 관계자도 “지금 코로나19 등 경제위기에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한번도 내지 않던 상의 회비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사장 개인이 조합으로 송금해 조합의 명의로 회비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특히 3년간 회비 450만원에 1만원을 포함시켜 총 451만원을 납부하면서 투표권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에서 미납회비 450만원을 납부하면 3표의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1만원을 더 내면 1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투표권 확보를 위해 이들 협동조합이 451만원을 회비를 납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 개인 돈으로 수백만원의 조합회비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선거에 나선 의원이나 회장을 지지하기 위해 선거권을 확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합의적 의심으로 인해 조합의 회비를 선거에 출마한 누군가가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6곳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동안 밀린 회비를 연이어 납부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부 기관은 체납회비 외에도 추가로 1만원을 내고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산상의 관계자는 “대납의혹까지 언론에 불거져 알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상의는 24대 의원 후보 등록 결과 정원 100명의 일반 의원 선거에 135명, 20명 정원인 특별의원 선거에는 2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