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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에게 보증을 받아 곡성군 민원실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사실관계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내용을 2개월 간 공고한다.
공고 기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확인서와 등기 서류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가 강화됐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만큼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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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