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채용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전년대비 6000여명 줄어든 가운데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5년 연속 평균 5%를 달성했다. /사진=뉴스1
공공기관 청년 채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해 신규 고용 비율이 2017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 2만8000명까지 늘었던 공공부문 청년 채용은 지난해 6000명 줄어 2만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시행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공공부문 청년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률 3% 미만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가 적용된 대상기관은 436개소다. 이 가운데 369개소(84.6%)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2017년 80.0%(323개소) ▲2018년 82.1%(367개소) ▲2019년 89.4%(395개소)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84.6%로 낮아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5.9%(2만2798명)를 기록해 현 정부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 고용 의무 비율 평균 5%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적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규 고용 비율은 2017년 5.9%(1만8937명)에 그쳤으나 2018년과 2019년 각각 6.9%(2만5676명), 7.4%(2만8689명)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19년과 2018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2020년) 청년 신규고용비율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인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미이행 기관은 공공기관 49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로 총 67곳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