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1.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8)가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후해 부대를 옮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추 전 장관을 7일 고발했다.

법세련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범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미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서씨가 군 복무 중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서씨가 경기 의정부에 배치됐는데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전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11월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녹취를 전달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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