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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펀드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먼저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다시 정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 것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은행의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손실이 미확정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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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