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기준이 단일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됐으나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달라 운영 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기준 단일화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재측정에 따른 결과가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과 내규를 마련한다.

먼저 은행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또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올라 은행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대출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요건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통일하거나 합리화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1만 371건, 2018년 22만 8,558건, 2019년 47만 8,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 3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