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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역학조사 시, 확진자 간 진술 불일치, 진술 거부 등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 사실 누락 등이 의심되어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적발 시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구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능단체 등을 통해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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