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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이자 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것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토지몰수 조항이 없는 데다 직접 업무를 해 얻은 정보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변 장관은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한 내부정보로 간주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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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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