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이자 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한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 있다"며 "모든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이자 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것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토지몰수 조항이 없는 데다 직접 업무를 해 얻은 정보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변 장관은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한 내부정보로 간주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