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조사 진행 중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김노향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해 지난해 파면됐다가 현재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SBS에 따르면 LH는 금품 수수로 파면된 전직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에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퇴사 이후에도 A씨는 지역 지주들을 상대로 대토 컨설팅 업무를 해 돈을 벌고 있다.


정부가 3기신도시로 지정한 경기 남양주 왕숙1지구 북쪽 129만㎡ 부지는 1만가구 공급이 계획된 진접지구다.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7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LH 남양주사업단에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차례 280만원가량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LH는 지난해 6월 A씨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했다.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업체에 건넸는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 연관성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역 주민 B씨는 "A씨가 LH 직원임을 내세워 보상금을 잘 받게 해주겠다고 부동산회사를 연결시켜줬고 친한 사람들은 회장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