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도봉구 부동산 정보과는 알쏭달쏭 수시로 개정되어 헷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들을 대방출한다. 도봉구가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도 꼭 지키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3월9일부터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 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해 그 의미가 크다. 총 86페이지, 자료편집과 제작에만 넉달이 걸렸다고 하니 그 노력을 알 만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구는 개정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 이번 e-book(전자책)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개발됐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의무사항 등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중개업무 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우리 구의 이러한 행정적 고심의 결과물들”이라며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