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이 영산강 하굿둑 일원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 부지 등이 미등기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머니S DB 대기업직원 주축인 MTB동호회가 국유지를 10여년 동안 무단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땅 관리주체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농어촌농사, 목포시 등에 따르면 영산강 하굿둑 자전거 도로 제방과 목포 옥암지구 농로 3만 600여 ㎡가 공유수면 매립 후 20여 년이 되도록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땅 소유기관이 불분명해 국유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사각지대에 놓여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땅은 인근 주택부지가 평당 17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평균을 감안하더라도 땅값만 2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남악과 오룡지구로 연결되는 하굿둑 자전거길 등 또한 지번이 미부여됐다.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옥암지구의 3배가 넘는 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악 신도시 등이 추진된 상황은 대략 이렇다. 2001년 8월 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와 전남도가 공유수면매립 권리 의무 양도 양수협약(영산가 2지구 전남도 남악신도시건설 편입부지)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가 전남도에 양도한 면적은 568만 ㎡다. 협약 내용에는 양수양도로 발생하는 제반 민원과 인허가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것은 전남도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남악신도시건설사업의 완공 후 편입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준공 및 공부정리 등에 따른 제반업무는 전남도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당시 양도양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굿둑은 빠진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 산하기관인 도 개발공사도 관할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옥암지구 개발은 목포시가, 남악은 도 개발공사가 개발해 무안군에 이관했다는 것이다.
2001년 전남도와 농어촌공사간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서와 미등기 된 책임 소재를 두고 최근 목포시와 영산강사업단간 오간 공문/ 머니S DB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책임을 익산국토관리청과 농어촌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본보 2월 5일자-대기업 MTB 동호회 10여년간 국유지 불법점유 말썽'>관련 취재 과정에서 목포시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익산관리청 관할이다. 익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랬던 목포시가 돌연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으로 활살을 돌려 땅 주인 찾기에 나선 것.
목포시는 최근 해당 부지와 관련해 '미등록된 토지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겠다며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내달 2일까지 '준공검사조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20여 년전 전남도와 '권리와 의무'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즉각 목포시에 발송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 수십년 동안 미등기한 땅의 책임 소재를 두고 핑퐁게임을 벌이며 행정력을 낭비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민 김현철씨는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관리주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란 생각이 든다"며 "개인 땅이라면 이처럼 행정을 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삼호MTB 동호회는 국유지에 10여년이 넘도록 불법시설물을 적치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로 부터 이전을 요구 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적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