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현직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27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2일 A변호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변호사 측은 ▲검찰에 추가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완료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전체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해 검찰에 석명한 이후에 혐의 인부(인용·부인 절차)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공판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
A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1월7일에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1월19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8일 기소됐다.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약 5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한 셈이다. 본격적인 공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