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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창자들에게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역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심은 해당 프로그램에 유료 문자투표를 한 피해자가 안준영PD 등 제작진 3명에게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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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