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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파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직영주유소 제외)를 대상으로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30~50%)를 주유노즐 최대 8기를 한도로 지원한다.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집중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보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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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