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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 등 총 6015명에 대한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나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1명, 지장물 3명이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를 가리킨다.
보상금을 수령한 4명 가운데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았다.
SH공사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가운데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다고 했다.
SH공사는 사업지구 보상 관련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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