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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11일 내부 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LH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LH 직원인 A씨는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활동했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수 년간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영리활동을 했다.
A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했다. A씨의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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