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군은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오는 16일부터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수령증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령증을 배부 받으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수령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완도사랑상품권 6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공익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완도=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