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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4.76%, 4.49%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한편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올해 재산세 등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벌써부터 셈법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76%, 전남은 4.49% 상승해 지난해 0.90%, 0.82%대비 각각 3.96%포인트, 3.67%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19.08%)은 물론 제주(1.72%)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2021년 공시대상 광주 공동주택 수는 44만9000가구, 전남은 38만200가구로 집계됐다.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별로는 1억~3억 이하 24만3051가구로 가장 많았고 ▲1억원이하 15만8573가구 ▲3억~6억이하 4만4780가구 ▲6억~9억 이하 2061가구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12억이하 574가구 ▲12억~15억 이하 32가구 ▲15억~30억 이하 2가구로 나타났다.
전남은 1억 이하가 23만189가구로 가장 많았고 ▲1억~3억 이하 14만4088가구 ▲3억~6억 이하 8148가구 ▲9억~12억 이하 1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5888만원으로 5년전인 2017년 1억2629만원에 비해 3300여만원 올랐으며, 전남은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1억242만원으로 2017년에 8103만원에 비해 2000여만원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는 전체 공동주택의 99.4%, 전남은 75.7% 가량은 지난해보다 재산세는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월16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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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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