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오는 25일부터 부과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오는 25일부터 부과돼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선 검사‧감독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런 사항들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급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