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전공대 조감도/뉴스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신정훈 의원 등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임시회 본회의 등을 거쳐 3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법안이 3월 국회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 우수 인재 확보 등에 속도를 내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법안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등으로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 대비 교수 비율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