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사진=뉴스1
퇴임 후 국가산단 개발예정지에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재임 중에도 땅을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KBS 대전은 전 행복청장 A씨가 퇴임을 3개월 앞둔 2017년 4월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의 농지를 자신과 부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와 1km 남짓 떨어진 세종시 눌왕리의 논과 바로 옆 논까지 2400㎡ 농지의 실소유주는 전 행정청장 A씨로 확인됐다. 두 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년 4월 한 농지는 3억2000여만 원에, 다른 농지는 1억9000여만 원에 A씨 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올랐다. 눌왕리는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다.

A씨는 "키우던 개를 둘 데가 없어 교외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 퇴임하고 4개월 후인 11월 가족 명의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246.4㎡ 규모의 건물이 있는 토지 622㎡ 규모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땅을 매입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